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5433건 결정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국토교통부는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 등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출처: 국토부)

[SNS 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