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제8조 유권해석 재해석 촉구... 조국혁신당 홍순기 예비후보 “세종시만 기초분 보통교부세 배제, 법 취지와 형평성 어긋나”
“연간 3~4천억 원 재정 불이익 해소해야”
[SNS 타임즈] 세종시법 제8조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
세종시보통교부세 정상추진위원장이자 세종시의원 제2선거구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인 홍순기 전 조치원읍장은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세종시법 제8조 적용 유권해석 재해석 촉구 청원서’를 제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광역사무와 기초(시·군·구)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재산세 등 기초 지방세 또한 모두 징수해 관련 행정수요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재정부족분이 반영되지 않아 매년 3천억~4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은 세종시법 제8조의 ‘각종 법령에서 세종시에 시 또는 시·군·구를 각각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을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서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세종시법 제정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조와 지방교부세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일 뿐, 어디에도 세종시법 제8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세종시의 기초사무를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에 따른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방식’ 역시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불과해, 국회가 특별법으로 부여한 세종시 특례를 하위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법 제24조의 재정특례 역시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일 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이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며, “세종시민이 다른 지역 시민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지방재정 형평성 원칙에 맞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법제처가 세종시의 특수성과 재정 현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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