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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지이동 발생 1,419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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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가령 기자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지이동 발생 1,419필지 대상.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시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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