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대전시, 안산국방산업단지 7.12㎞에서 기존면적 증가로 3년 재지정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SNS 타임즈]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한다.

▲ 관련 이미지 출처: 대전광역시. /SNS 타임즈

'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재지정되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하여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해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되어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