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전국 1,212곳, 듣기평가시간 35분 동안 소음통제

[SNS 타임즈] 국토교통부가 2015 11월 12일(목)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수능 당일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35분간 비행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
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 아시아나에어라인) © SNS 타임즈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해 비행토록 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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