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충남,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SNS 타임즈]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충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모습. (사진: 충남도 제공/SNS 타임즈)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국민의 높아진 수산물 안전관리 의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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