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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세종 이전 추진… 2027년 27곳 먼저

외교·국방·통일·법무·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전제 | 세종시 "환영" vs. 국민의힘 세종시당 "특별법 약속 덮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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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가령 기자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세종 이전 추진… 2027년 27곳 먼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정안전부가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임차청사를 활용해 27개 기관을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수도권 소재 142개 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 대상에 넣고, 민원 등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제외했다.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 발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다.

2027년 27곳(2,995명)…상반기 6곳, 하반기 19곳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한다.

다만 27곳 가운데 법무부(795명)와 성평등가족부(312명)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이전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두 부처(1,107명)를 제외하면 2027년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25곳, 1,888명이다.

17곳(6,934명)은 2031년까지 신축 후 이전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순차적으로 옮긴다.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청사 신축에 착수하면 2031년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해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안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원도 변수다. 2027년 임차청사 이전에는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 약 897억 원이 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독립청사 건립 등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입지·규모·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환영"…국민의힘 세종시당 "특별법 약속 덮지 말라"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TF 확대, 행정수도지원과 신설 등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까지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며, 두 법을 병행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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