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개회, 23일까지 회기 진행
10일 1차 본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 6개 안건처리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0일 제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SNS 타임즈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종시 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김영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출장시기, 출장목적 등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귀국 후에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헌 의원. /SNS 타임즈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5일부터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23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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