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8월말 교육공무원 대상
▲ (자료화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2016년 8월 세종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명예퇴직 계획을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2016년 8월말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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