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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맞벌이 부부도, 자녀 어린이집 혜택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대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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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농업 맞벌이 부부도, 자녀 어린이집 혜택

[SNS 타임즈] 앞으로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하였다고 3.11일 밝혔다.

일반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1부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1부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맞벌이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됨에 따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으며”,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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