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법학교육위원회 출범 및 제40차 회의 결과
[SNS타임즈]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제40차 법학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지난 7월 29일에 개최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되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법학교육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논의를 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과 관련해 자기소개서 내에 광의적 직종명 기재 금지와 정량평가 비중 강화를 집중 논의했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기재금지 범위와 대상을 보다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정량평가 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의 비율을 6:4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교육부는 법전원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9월 중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5기 법교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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