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선수 육성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의원. (사진=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오는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오 의원은 “지난 312회 정례회에서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권고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몸과 정신이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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