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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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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SNS타임즈]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제까지는 대학생의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4,723명이 전과 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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