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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 본회의 의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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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 SNS 타임즈)

▲ (자료사진=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김동섭의원이 대전시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 포인트제’의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방문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활성화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눈길을 끄는 것은 조례 개정으로 의정부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멤버십 포인트제가 대전시에 도입될 것인지 여부다.

이 제도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은 고객에게 도서관 이용 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이것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살 때, 포인트만큼 할인을 해주는 정책으로 그동안 김동섭 의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정책토론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전시 도입을 주장해왔다.

▲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사진= 김동섭 의원 사무실)  © SNS 타임즈

김동섭 의원은 “지역서점이 활력을 갖는 일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적업으로 등록만 되어 있는  ‘유령서점’과의 계약체결을 방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도서관-서점 간 멤버십 포인트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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