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활성활 지원”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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