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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설 “자연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대상,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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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태풍, 폭설 “자연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연중가입 가능,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계약진행 중 발생한 자연재해는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소득계층 차등없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확대됐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보험료의 최소 70%에서부터 최대 92%까지 지원해 개인 부담을 줄였다.

특히, 세종시는 주택의 경우 일반 70% 및 자부담 비율의 40%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시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의 100%가 면제된다.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재해취역지역 주택도 차등없이 87%로 확대했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매년 기후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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