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학교급식법」 개정 등 미래세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SNS 타임즈
이번 결의안에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하면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현정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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