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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8년 신설학교 명칭·위치 등재 및 기존학교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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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http://www.sje.go.kr)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월)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 신설 학교의 명칭, 위치 등재와 기존 18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월)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8년 개교 예정인 신설 12개교(유 6개교, 초 4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확정하고, 2017년 신설된 17개 시립학교의 주소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며, 금호중학교의 위치를 금남면에서 이전 부지인 대평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8년에 신규로 등재되는 신설학교의 교명은 ▲다정유·초·중학교 ▲새움유·초등학교 ▲대평유·초등학교 ▲세종예술고등학교 ▲새솔유치원(가칭 기린유) ▲한결유·초등학교(가칭 빛찬유·초) ▲해들유치원(가칭 둥지유)로 총 12개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는 11일(월)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5, E-mail:rewq8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금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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