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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7.11일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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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김종락 감염병관리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시 웹 www.sejong.go.kr 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url.kr/soeajz)에서 확인 가능하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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