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지속
[SNS 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다.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하여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됐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떡국떡 ‧ 떡볶이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그밖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 ‧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년 9월 16일 ~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 ‧ 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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