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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케치 4]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지 없다"... 남은 과제는 '연내 처리' 실행력. '행정수도특법 연내 제정 토론회' 전문가 의견 일치
2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좌장,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SNS 타임즈

[특집 스케치 4]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지 없다"... 남은 과제는 '연내 처리' 실행력. '행정수도특법 연내 제정 토론회' 전문가 의견 일치

전문가들 "국가 거버넌스 개혁 차원 접근해야" vs 좌장 "행정수도특별법 없으면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한 발도 못 뗀다" | 청중석선 "오늘 토론은 이미 끝난 얘기… 국민의힘 설득 구체안 빠졌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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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청중석, 법리는 정리됐지만 "연내 통과 전략은 없다!" 쓴소리도

[SNS 타임즈]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헌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아쉽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은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발제자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단국대 교수),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해당 특별법의 효력'에 국한된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 위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법적 지위 논쟁을 반복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논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서 헌재 판례가 바뀐 사례를 들며, 행정수도 관련 결정도 입법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점, 유럽 다수 국가가 헌법에 수도를 직접 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이라는 하나의 지방정부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전체 국가운영체계를 완성하는 법안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익 배분의 제로섬 게임으로 논의가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평가 기준도 기관 이전 실적이 아니라 정책조정 개선, 행정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기관 집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도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의 지방정부"라며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세종 공동캠퍼스를 활용한 국가정책·행정 분야 대학원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중고 미래형 학교 전환 등을 제안했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0번에 해당한다는 점도 짚으며, 49번(5극 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 51번(공공기관 이전), 55번(지역 교육 혁신)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법리적 의견을 제시했다.

하 연구관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제정해도 된다"며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법안 명칭도 '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로 해 2004년 위헌 결정을 우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는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지방자치·헌법 담당 연구관들과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눈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하혜영 연구관은 개헌을 통해 아예 수도 명칭을 헌법에 못 박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토론회 질의 답변에서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SNS 타임즈

좌장을 맡은 송재호 전 위원장은 토론 정리 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사업이 모두 위헌 논란 속에 사실상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마스터플랜과 설계공모 준비 용역 발주까지 마쳤고 총사업비도 5조6000억~7000억 원대(송재호 좌장은 '5조7천억 정도'로 언급)로 편성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관습헌법론 때문에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채 상임위 시설 위주로만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장 설계비를 예산 부서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근거 법률이 없다"며 "그 근거 법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마스터플랜은 마쳤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든 국회든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성일종 의원 등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 간 근본적 이견은 없다고 진단했다.

토론 뒤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 발표 및 토론 후 질의 응답하고 있는 청중석 세종 시민. /SNS 타임즈

범대위 고문이라고 밝힌 세종시 임성만씨는 "오늘 토론 주제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며 "정작 '연내'라는 키워드가 빠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축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협조와 전 국민적 여론 형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나 광화문 광장 캠페인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주민 한지현씨는 법안이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간 상태라며, 처리를 미루는 의원의 실명과 지역구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면 단식을 해야 한다"고 말해 장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국민의힘 인사의 행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범대위 행사마다 여당 인사만 참석하고 국민의힘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대위 차원의 설득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등 여야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충청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강승규 의원도 사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지연은 정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 때문이지 여야 대립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단식할 때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다만 국정감사(10월) 일정을 고려하면 9~10월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늦어도 11월까지는 상임위 심사를 마치거나 패스트트랙,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선임연구관도 추가 답변에 나서 현재 발의된 5개 법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다면서 5월 공청회 이후 6월 지방선거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식보다 이런 세미나가 훨씬 중요하다"며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하고 있는 황치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 /SNS 타임즈

마무리 발언에 나선 황치환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는 "2002년 9월 30일부터 24년간 걸어왔다"며 연내 입법에 대한 절박감을 밝혔다.

황 상임대표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인 후반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정동만 여야 간사 등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치환 상임대표는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여야를 아우른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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