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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상수도 요금 30% 감면

세종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속 조치… 8~10월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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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상수도 요금 30% 감면

▲ 자료 사진: 세종시청 주변 상가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8월 고지분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은 32%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할인폭이 6.5%에서 30%로 변경된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 피해를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감면 후 부과된다.

피해신고 시 성명,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사용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요금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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