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펼칠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충남도, 30일 관련 조례 제정 시행·지침 발령…“소극행정 근절”
[SNS 타임즈] 충남도는 30일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3호)’를 제정 시행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예규 제348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청 전경. (사진= 충남도/SNS 타임즈)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7∼9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제11조)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제12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내놨다.
체계부터 내용, 절차, 취소 등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공무원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업무 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더욱 깊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 자문 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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