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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나선다

대전시, 4.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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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나선다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확인 가능

▲ 자료 사진: 대전시 공동주택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4.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및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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