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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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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사.  © SNS 타임즈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에 대해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12월 20일(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금)부터 시행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

**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내에 조성토록 하는 공적 공간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건축사 조사․확인 대행 범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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