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 발표
‘39건 수시검사 명령 요청·1건 사법처리’
[SNS 타임즈] 국토부가 실시한 타워크레인 현장 303곳 495대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총 314건의 지적 사항이 나타났다.
▲ (자료사진) 타워크레인./SNS 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 일정 차질이 발생해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고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월 5일 입법 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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