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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소비자에게도 악법!”

소비자와 관련 업계는 뒷전, 무엇을 위한 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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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소비자에게도 악법!”

폐차 업계, 배터리 구독서비스 반대… 업체 대표 1인 시위 강력 대응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연합지부 백현종 대표가 지난해 12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국토부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SNS 타임즈

[SNS 타임즈] 국토부에서 입법(시행령 개정) 추진중인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 업계의 보호는 뒷전인 체, 리스회사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급상승하며 배터리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명목하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위해 배터리 리스 회사, 즉 금융기관과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상에 함께 소유자로 등록되는 법을 추진한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도입되면 자동차 바디 소유자와 자동차 배터리 소유자(금융기관)로 구분돼 기록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도입은 자동차 1대에 소유자가 둘이 되는 기현상을 낳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폐차 업계 또한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도입되면 자동차 구매 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배터리 임대비용은 월간 약 30~4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자동차 폐차 시에는 배터리 리스업체(금융기관)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차체에서 회수해가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폐차업체들은 “폐차업체가 자동차를 폐차하는데, 차량의 ‘알맹이’는 배터리 리스회사에서 가져가고 폐차업체는 차 내부 의자 스펀지와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게 되면서 사실상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법률안 도입을 준비하며 관련 업계와 논의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폐차 업계는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나 업계가 강력히 반발해왔다.

폐차업 협회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는 “국토부가 이해당사자인 폐차 업계에는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리스회사인 여신업체 등과 논의를 마쳤으며, 폐차 업체들은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토부에 항의해왔다”고 밝혔다.

폐차 업체들은 이후 국토부와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임원들이 만나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한 폐차업체 대표가 영하의 한파 속에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폐차업체들은 또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한편으로 소비자가 적은 금액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터리를 대여하는 여신업체에만 이익이 될 뿐 소비자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등록증상으로 여신업체와 소비자가 모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폐차 업계는 전기차 역시 내연기관이 장착된 기존 자동차와 같이 리스업체가 배터리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대여비를 모두 상환할 시 온전히 소비자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폐차 업계에서는 현재 국토부의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개인이 대여비를 상환하면서도 임의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폐차 시에도 여신업체의 승인을 받아 폐차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있다고 주장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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