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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상향 조정

기준연령 현실화,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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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상향 조정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오는 3.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2.16일 공포 후 3.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까지 14억 9백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1.6~3.1%로 저조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터라 이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원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맞춰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교체된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 상향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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