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활용한 진입로 개설 허용 방침
대전시 규제개선 건의 수용, 국토부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
[SNS 타임즈]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해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된다.
▲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 사진 위 규제 개선 전과 아래 규제 개선 후. (출처: 대전시/SNS 타임즈)
이에 따라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미터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GB 내 진입로 설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GB 내 있는 경우에 한 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 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려면 GB를 침범하여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GB법 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이로 인해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사례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필지에, 소유주가 2019년 건축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진입로 개설 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개소 중 45개소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에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규제가 개선되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건축이 가능해지면 취락지구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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