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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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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SNS 타임즈

이날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했다.

박종선 의원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로운 시민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환경과 인프라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타시도 경우, 의로운 시민에게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을 예로들며 대전시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안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보니,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부분이 취약하여 조례안이 생긴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조례안이 생긴 배경을 점검했다.

또 안 부위원장은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며 “학대피해아동 인원은 불특정 인원이다.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치료전문인력의 인건비가 궁금하다. 시비가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운영비 지원부분을 조정하면 어떤가”라며 위기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자녀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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