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악취문제 해결 위한 환경 개선에 적극나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SNS 타임즈]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광역사의회 이금선 의원. /SNS 타임즈
이금선 의원은 지난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켰다.
조례 개정 취지는 악취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관리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관리를 위한 지원 및 사업장과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악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악취관리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악취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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