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염소고기·고춧가루·돼지고기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SNS 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7월 6일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총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7건을 적발했다.
특히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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