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대전시 테이크아웃컵 버스 반입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대윤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조치”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대전시 테이크아웃컵 버스 반입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 대전시의회 산건위 송대윤 의원. /SNS 타임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으로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