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이달 30일부터 | 의료기관 | 약국 | 일부 사회복지시설 | 대중교통시설은 제외
감염취약시설 방문객 위해 마스크 비치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이장우 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바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인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원, 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하여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전국적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설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또,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검사, 진료 이용 및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중점 홍보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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