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슬레이트주택 지붕 철거비 지원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 효과 기대
[SNS 타임즈] 대전시가 슬레이트주택 지붕 철거 및 발생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슬레이트 철거장면. (사진=대전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한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압축해 만든 것으로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비산(날림) 우려가 있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슬레이트 철거장면. (사진=대전시)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선정해 처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 동구 환경과(251-4556) 중구 환경과(606-7623) 서구 환경과(288-3562) 유성구 환경보호과(611-2349) 대덕구 환경과(608-6821)
대전시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은“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슬레이트주택 지붕 처리 지원사업 외에도 석면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주택 지붕 1,078동을 철거 했으며, 2021 년까지 단계적으로 1,58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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