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1기분 자동차세 458억 원 부과
총 46만 5,801건, 458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SNS 타임즈] 대전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46만 5,801건, 458억 2,107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23만 원(0.2%)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은 서구가 13만 9,306건, 139억 2,032만 원(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12만 1,219건, 127억 3,989만 원(27.8%), 중구 6만 9,730건, 66억 1,625만 원(14.4%), 동구 7만 239건, 65억 3,644만 원(14.3%), 대덕구 6만 5,307건, 60억 817만 원(13.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연간 세액 전액이 이번에 부과됐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와 지로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