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98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62억원 증가… 납부 기한 7.31일까지

[SNS 타임즈]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1,16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19억원 △지방교육세 119억원으로 구성된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11억원, 주택분 78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건축물분은 14억원, 주택분은 4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주택분 증가 요인으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으며 건축물분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589억원, 서구 489억원, 중구 185억원, 동구 172억원, 대덕구 16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 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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