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안전한 2023 수능 대비 만반 준비
올해 응시인원 15,400명… 지난해보다 249명 감소

고3 학생, 코로나 확진자 약 60여명으로 파악 돼
시험장 입구 재학생과 학부모 응원 자제, 각 학교 공문서 요청… 법적 금지할 수 없어
[SNS 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대비 태세에 대해 밝혔다.
▲ 1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준비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대전시교육청 황현태 교육국장. /SNS 타임즈
이날 대전시교육청 황현태 교육국장은 “대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준비를 완료하고,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249명이 감소한 15,400명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7,960명, 여학생은 7,440명이고, 재학생은 작년에 비해 431명이 감소한 11,212명, 졸업생은 132명이 증가한 3,688명, 검정고시생 및 기타 학력소지자는 50명이 증가한 500명이다.
올해 시교육청은 35개 일반시험장학교에서 일반시험실 656실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자를 위한 분리시험실 70실을 준비하고, 응시자의 안정적 수능 응시를 지원하고 있다.
황 국장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자가격리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시험장을 2교 지정하였다”면서, “병원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상황의 확진자를 위하여 거점병원인 대전웰니스병원을 시험장으로 지정하여 모든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616-8312, 8423)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자가진단앱 및 재학중인 학교에 신고해야만 별도시험장 배정 등 수능 응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의 별도시험장 이동은 자차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능 시행 2주 전인 11.3일부터 수능 자율방역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확진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험생 관리체계를 가동해 응시를 지원하며, 학원과 스터디카페,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수험생의 감염병 확산 예방과 수능 시험장 운영 준비 등을 위해 D-3일인 11.14일부터 전체 고교 및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이 시기에 시험장학교에서는 시험실 점검과 사전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반시험장은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수험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실로, 유증상자는 분리시험실로 배정한다.
일반시험실 감독관들은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감독업무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 분리시험실과 격리자 별도시험장의 감독관은 보호의를 비롯해 안면보호구 등을 추가로 착용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마스크, 개인도시락 및 개인음용수를 준비해서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일반시험실에서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일반시험장의 분리시험실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나, KF94 이상 착용을 권장하며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입실 전에는 체온 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 분리시험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점심시간용 종이칸막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자신이 준비한 개인도시락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해야 한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시험실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실에 출입할 때마다 손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자제하며, 시험 종료 후 퇴실 시에는 밀집, 퇴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면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감독관의 수험생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황현태 교육국장은 “우리교육청에서는 모든 응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 구축 및 관리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험생과 가족, 교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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