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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고제열 의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흐름 발맞춰, 대전시 조례의 한계 진단 및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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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성욱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고제열 의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고제열 의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흐름 발맞춰, 대전시 조례의 한계 진단 및 전면 개정 촉구.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5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민주당, 중구3) 주재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가 지난 8월 말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한 데 이어, 9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가운데 마련됐다.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로 전면 개편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대전시의회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제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조세종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연대경제 조례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주용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은덕 마을살림공작소 공동대표,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사무국장, 윤여상 중구사회연대경제연합회 이사, 김현아 대전광역시 시민공동체과 사회연대경제팀장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발제를 맡은 조세종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현행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득 순환, 사회적가치 평가, 공공구매·사회연대금융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정주용 대전 중구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호한 임의 규정을 강력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자치구별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을 유도하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권 격상하고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라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연대경제로 이어지는 참여·결정·실행의 3축 연대를 강조하며, 통합돌봄, 시민에너지, 사회주택 등 6대 생활밀착형 영역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은덕 공동대표는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공공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원센터가 단순 집행 기관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서 사무국장은 대전시 중간지원체계의 현주소를 짚으며 현장 조직이 행정의 단순 하부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민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상 이사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공동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며,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현장 주체가 협력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부가 순환하는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지적과 대안들은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2027년 3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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