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정부 예타 면제 확정, 2025년 도시 순환선 개통
국비지원사업, 올 하반기 설계… 6950억원 투입
배제됐던 2구간 5km 포함, 완전한 순환선 건설
[SNS 타임즈] 23년간 장기 표류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트램 사업은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사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29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겸한 1월 시정브리핑을 통해 환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트램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예타를 면제 받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인프라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신청 받아 선정했다.
대전시가 신청한 트램 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 해 1월부터 전체 순환선(37.4㎞) 계획 구간 중 1구간(32.4㎞)한하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등이 어려워 사업추진가능여부와 시기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트램 B/C(편익/비용) 분석 방법 미비로 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2구간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했던 완전한 순환선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대전육교 지하화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을 확보한 것은 이번 예타 면제 선정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트램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6년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하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무가선 트램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 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대전시 트램 사업은 총 사업비 6,950억 원(2017년 기준), 정류장 36곳, 총 연장 37.4㎞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도 트램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추진된다.
서대전육교는 1970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돼 매년 안전점검에만 3000만 원, 5년간 시설 보수보강비만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사업비 확보문제로 지하화 사업이 미루어져 왔다.
대전시는 현재 설계비 50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3분기 안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 트램 예타 면제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확정과 관련해 타 지자체와의 사업비 확보 규모와 예타 대상 사업 추가 확보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 됐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사업이다 보니 1조 넘은 경우 있지만, 대전 트램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오로지 대전만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됐다는 의미에서 금액 단순비교는 무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 트램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취업 유발 효과 9661명, 생산 유발 효과 1조 546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트램 건설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통로를 만들어 대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지역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