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복지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정성과 비례성 확보해야"
"선별조사 적발률을 전체 기관 위반으로 일반화 말라!" | 대전시의회 앞 공동 기자회견… 조사절차 투명성·합리적 행정처분 촉구
[SNS 타임즈] 대전지역 사회복지계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책임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학대와 부당청구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일부 기관의 위반 사례가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는 3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 현장의 전문성 존중과 종사자 인권 보호,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현지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노인학대와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의 적발률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따라 적발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체 기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행정적 착오를 구분하는 처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반행위의 경중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재보다는 사안별 특성을 반영한 비례적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현장의 특수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응급상황 대응부터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개별 특성에 따른 돌봄,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까지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할 때 충분한 사실확인과 함께 현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고의적 위법행위와 행정착오의 합리적 구분, 책임 정도에 따른 비례적 행정처분,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공동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는 개별 기관이나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전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 역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대전지역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현장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향후 현지조사 확대 논의 과정에서 조사절차의 공정성과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