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 나선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지정‧지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규정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SNS 타임즈
조례안은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현재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54개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9개소가 확대돼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촌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활용해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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