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즉각 철회 촉구
"공소취소권 부여는 삼권분립 파괴"… 민주당 충청 후보들에게도 찬반 입장 공개 요구
[SNS 타임즈]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cungceonggweon-gwangyeogdancejang-hubo-gingeub-gijahoegyeon-05-07il/)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충남도지사 후보 김태흠은 예비후보 등록 일정으로 불참했으나, 후보들은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정하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자는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과 공소취소 특검법의 유일한 수혜자는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수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잇달아 추진한 경위를 언급하며 "일사불란하게 시작된 사법 쿠데타의 서막"이라고 규정했다.

김영환 후보는 이번 6·3 선거의 성격을 "단순한 지방자치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전선"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현재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충청에서 이 선거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련의 입법 시도를 "법을 통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 삼권분립을 거역하는 이 입법 내란을 이번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후보가 낭독한 결의문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셋째, 충청권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인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
결의문은 "침묵과 회피는 동조"라고 명시하며 민주당 충청 후보들을 직접 겨냥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5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열렸다.
법안은 대장동·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특검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다.
법안 제6조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업무를 특검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사실상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법안 발의 직후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이 법안의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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