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 개정
박정식 의원 도교육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원 임기, 연임 등 명시

“과도한 임원 경쟁 방지로 원활한 학교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 기대”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을 개정했다.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SNS 타임즈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과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 1년 제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도시학교에 다르게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됐다”며, “경쟁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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