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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이계양 의원 대표 발의… 해양산업 육성·발전 정책 개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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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 (사진=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5년마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이계양 의원은 이번 발의 조례안에 대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 (사진=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5년마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해양산업 육성사업 실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하려는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다양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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