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신청 접수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지역별 1인 당 15만∼25만 원 차등 지급
[SNS 타임즈] 충남도는 제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4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70%는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을 따져 선정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지원금은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홍성 6개 시군 15만 원, 공주·보령·논산·금산·예산·태안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20만 원, 부여·서천·청양 인구감소특별지역 3개 시군 25만 원이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해도 된다.
2차 신청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도는 14일 15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과 민원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추진반 9개 반을 편성,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전광판, 유튜브, 맘카페 등 도민 생활 밀착형 매체를 통해 지급 계획을 상세히 알리는 등 신청 누락을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2차 지원금이 도민들의 어려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군과 협력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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