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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불피해 복구 지원 박차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사회재난지원금 외, 전 국민 성금 모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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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충남, 산불피해 복구 지원 박차

[SNS 타임즈] 충청남도는 최근 홍성, 보령, 당진,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을 강타한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ArticleView.asp?intNum=57708&ASection=001011)

충남도는 또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4.10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가 중앙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남 산불피해 복구 지원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SNS 타임즈

도내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주택 74동, 농축산시설 98개소 등 205개소의 시설 피해와 가축 소사 피해 8만 1153마리, 피해 면적 1647㎢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4일 아산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고, 정부는 5일 이를 수용해 홍성 등 5개 시·군과 산불이 발생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들은 국비로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전지원금 70%와 피해수습지원금 100%를 지원받게 된다.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이며, 주거비는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세입자 600만 원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 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농업·어업·임업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와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주택 철거 지원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소실 피해 이재민 중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 성금 모금도 시작되며,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모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도에서는 피해 도민들의 마음의 상처 회복과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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