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획득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일본 정치권도 큰 관심
15일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진당 의원, 이상민 의원 예방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을 지낸 5선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민진당 의원과 만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상민 의원실 제공/SNS 타임즈)
[SNS 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4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시킨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본 정치권과 세무사 업계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을 가진 중의원이 15일 이 의원을 예방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을 지낸 5선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민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 의원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마사하루 의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통과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일본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했다.
먼저 마사하루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 이 의원의 노력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법 개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잘못된 특혜를 고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법안을 냈다”며, “하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극심했고,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도 “본회의 직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기도 했고, 처리된 이후에도 의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법률가들은 이제 외국의 법률자본과 경쟁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넘어서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격증으로 자신들을 지키려는 울타리만 세워서는 도태될 것이고 그러한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세무사회의 부탁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 신념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세무사회에서 여론을 환시기키면서 변호사 출신 의원이 법안을 내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한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사하루 의원은 “이 의원이 갖고 있는 ‘정의’가 법 개정을 이뤄냈다는 점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일본에서도 그런 정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저 역시 귀국하면 일본의 세무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두 의원은 향후 일본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연대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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