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지급 ‘도내 최다’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5.18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
[SNS 타임즈] 부여군이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자는 취지다.
▲ 부여 전통혼례 장면. (출처: 부여군/SNS 타임즈)
부여군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시행일(2022. 5. 18.)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대상이다.
1차 지급에 한해서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남녀로 구성된 재혼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차수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부부 한 쌍에게 7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약 44%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혼인 부부가 지역에 정착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시책의 효과가 주목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자체가 결혼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을 통해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청년과 중장년층이 돌아오는 곳, 누구나 농촌 삶에 보람과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