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7월 재산세 납부 시작…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NS 타임즈] 부여군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만 1,868건,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금융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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